사진제공ㅣ정희용 의원실
피해자가 농협은행에 뒤늦게 신고했지만, 돌려받은 환급금은 1만40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월에는 피해자가 검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3억 1400만원을 송금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보이스피싱 피해 및 환급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 신고액은 2018년 375억 4600만원, 2019년 663억 2400만원, 2020년 331억 3500만원, 2021년 335억 3300만원, 2022년 268억 3100만원, 2023년 8월 기준 304억 4300만원으로 5년여간 총 2278억 1200만원에 달했다. 신고 건수도 1만5437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해 농협은행에 신고 후 돌려받은 환급액은 2018년 76억 5700만원, 2019년 115억 4000만원, 2022년 41억 9500만원, 2023년 41억 3300만원, 2022년 29억 3300만원, 2023년 8월 기준 17억 4200만원으로 5년간 총 32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3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2286건, 경상남도 1399건, 경상북도 938건, 부산시 915건, 전라북도 89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액도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경기도의 피해액은 538억 6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352억 1100만원, 경상남도 202억 2800만원, 경상북도 136억 1800만원, 부산시 128억 4800만원, 충청북도 116억 180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유형별 건수는 5년여간 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7810건(50.6%), 피싱 사기 7627건(49.4%)으로 각각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피싱 사기가 1204억 400만원(52.9%)으로 대출빙자 사기액 1074억 800만원보다 많았다.
지난해 기준 대출빙자 사기 건수 비율은 감소한 반면, 피싱 사기 건수 비율은 2018년 28.9%에서 86.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서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특히, 피해자에게 물질적 피해에 더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만큼 유관기관은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전담 직원의 교육 및 의심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칠곡 |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