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청주시청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지난 보상대상 기간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에 거주했지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청주 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중 일부가 해당되고 성무 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된다.
국방부가 구축한 ‘군 소음 포털 소음 대책 지역 대상 여부 확인 서비스’(mnoise.mnd.go.kr)를 통해 대상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 원이며, 거주기간·전입 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 조건에 따라 감액 조정된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청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만 8,535명이 신청해 44억 4,0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2월 29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 내 해당 읍·면·동(9개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 ‘2024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상대상이 되는 주민들께서는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