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모자보건 지원책 소득 기준’ 폐지

입력 2024-02-06 10:0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안산시청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안산시청

안산시장 이민근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감소하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자보건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등 6개 모자보건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올해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험 임산부 의료비는 물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에서 이제는 소득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비도 최대 7만 원을 지원받고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 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의 정밀검사비 또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또 난임 시술비 지원은 지난해 7월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그간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가 제한됐는데 2월부터는 체외수정(신선, 동결)의 구분이 없어지고 지원 횟수도 최대 25회(체외 16회→20회, 인공 5회)로 늘어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모자보건사업 소득 기준 전면 폐지로 난임부부 및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 지원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