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ㅣ화성시청
과대포장과 관련해 포장 재질과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등 포장방법의 기준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적정 표기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등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다.
시는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 제조 및 수입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폐기물 발생을 증가시키는 과대포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폐기물의 과다배출을 방지해 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