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한유 강사를 초빙해 명절 전후로 주의해야 할 청탁금지법 규정을 직원들이 알기 쉽게 사례 위주로 전달했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라며, “공직사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절대 나오지 않게 엄격한 청렴 의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연초 청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간부공무원과 MZ공무원이 함께 녹음한 육성 청렴라디오 멘트를 주 3회 청내 송출하는 등 다각도로 청렴 시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스포츠동아(영천)|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