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농관원-농어촌공사,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 ‘맞손’

입력 2024-02-06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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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6일 군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ㅣ영암군

영암군이 6일 군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ㅣ영암군

농지업무 통합민원 고객서비스 제고 정보 교환 등 협력
전남 영암군이 6일 군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이 밖에도 농지업무 통합민원 안내 서비스 제공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민원인 불편사항 개선 협력, 고객서비스 제고 정보 교환 등이 약속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농업인의 농지등록 절차를 편리하게 만들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려면, 농어촌공사(농지 임대차 계약)→읍·면행정복지센터(농지대장 등록)→농산물품질관리원(등록증 발급)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복잡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서류를 빠뜨리거나,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몇 차례씩 이전 단계의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아 각 읍·면을 중심으로 농지등록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영암군과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농지등록 통합민원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하고, 농업인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물꼬를 트기로 했다.

세 기관이 협의해 마련한 안내문에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꼼꼼하게 정리돼 있다. 안내문만 보고 차분히 관련 서류를 준비한 다음, 각 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면 된다. 영암군은 안내문을 두 기관과 각 읍·면에 비치하고, 군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도 알릴 방침이다.



이경준 농관원 영암지소장은 “영암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의 소통·협력 강화로 농업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민선 8기 영암군의 혁신은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농지등록 민원은 그동안 영암군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고, 오늘 협약과 안내문으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됐다. 두 기관과 협력해서 절차와 서류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 더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영암)|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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