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ㅣ대전시청
이 제도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점수제로 검증하여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2024년 숙련 기능인력 연간 쿼터 3만 5,000명 중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를 5,500명으로 정했다. 시에 배정된 인원은 83명이다. 해당 인원 모집을 위해 시는 별도의 추천 기준을 마련했다.
‘추천 기준’은 ▲법무부 K-point E74 전환 요건 충족 ▲신청일 기준 대전시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후 2년 이상 대전시에 체류할 자 ▲K-point E74 전환 요건 점수제 합계 170점 이상(광역지자체 추천 가점 제외 시)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신청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고문을 참고하여 첨부 서식을 작성한 다음 기업 소재지 구청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로부터 추천 대상자로 통보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숙련 기능인력 전환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일자리경제과(☎042-270-4592) 또는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5개 구청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은 “숙련기능인력 추천제 시행은 고용기회 마련을 통한 산업계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력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전)|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