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 조례안 시행 폐기물처리업 등 거리제한 적용
지역 내 갈등해소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구미시는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2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지역 내 갈등해소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개정된 조례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중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고물상일 경우 적용되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재활용업 및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처리신고가 적용대상이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포함해 △5호 이상 가구 밀집 지역,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관광지, 문화재, 전통 사찰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하천, 소하천, 다중이용시설, 도로, 철도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등에 입지를 할 경우 거리 제한을 적용한다.
구미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의 66%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거리 제한을 도입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 공항 배후도시로의 도약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장호 시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지속해서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미|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