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청


13일부터 경기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주택이 낡고 노후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을 1회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면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일부 특정 경우에만 허용되는 등 엄격하게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자체가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때 1회만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주택 소유주는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5㎡ 이하의 소규모 임시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농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을 네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농민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바닥 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과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소유자와 농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하고 일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 및 생업 현장에서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