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북도청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격계, 심혈관, 골절 및 손상 위험, 폐활량, 농약 중독 등 5개 분야에 대해 2년마다 건강검진과 예방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여성 농업인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2만 원에 달하는 비용의 90%를 국비와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자 중 만 51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 농업인이면 거주지 관할 농정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정 병원에서 특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지난 2년간 시범사업에서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