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다.
권태준 의장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 회복과 청송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새해 첫 회기의 업무보고인 만큼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송ㅣ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