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나이 기준 39세→45세 상향…30명 선정
전남 화순군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오는 3월 8일까지 모집한다.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300인 기업,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정규직으로 근속(2~4년 차)하고 있는 청년이다.
지난 2023년 전남도 조례 개정으로 청년 나이가 39세에서 45세로 상향돼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화순군은 올해 30명(2년 차 13명, 3년 차 13명, 4년 차 4명) 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2-3년 차 15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 취업자의 경우 2년 차 연 300만원, 3년 차 400만원, 4년 차 500만원을 지원한다.
스포츠동아(화순)|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