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혐의없음’ 종결 건에 대해 감사청구 ‘논란’

입력 2024-02-28 1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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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샤인 밀양테마파크 전경. 사진제공ㅣ밀양시

선샤인 밀양테마파크 전경. 사진제공ㅣ밀양시

‘선샤인 테마파크’ 또 공익감사 청구… “권한남용·갑질”
경남 밀양시의회가 ‘선샤인 밀양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사안 대부분은 과거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에 의해 감사나 수사를 받아 이미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 처리된 건이어서 지역 간 상생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밀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밀양시의회 제251회 임시회를 열고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조성사업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실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체 공익감사 청구를 강행했다”며 시의회가 권한 남용 혹은 의회 권력을 이용한 갑질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 특위의 감사청구를 두고 “의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샤인 테마파크를 비리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옥죄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위는 6건에 대해 감사 청구했다. 그중 가장 집중되는 내용은 ‘특혜성 시비’와 ‘공익성 인정’ ‘금전소비대차’다 하지만 특혜성 시비와 공익성 인정은 지난 202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1·2차, 경남지방경찰청, 경남도 감사위원회 그리고 이번 특위위원장을 맡은 허홍 의원의 경남지방경찰청 고발 등 모두 다섯 차례나 수사나 감사를 받았다.
해당 내용들은 대부분 내사 종결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리됐으며 경남도 감사 결과는 주민소송으로 이어졌으나 지난해 2월 2일 원고(주민)가 패소했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금전소비대차는 지난해 울산남부경찰서에 수사했으나 ‘불입건’으로 처리됐다.

문제는 선샤인 밀양테마파크에 제기된 각종 의혹이 수사나 감사를 통해 이미 검증받았다는 사실들을 특위소속 일부인 A와 B의원은 “몰랐다”고 인정하며 특위 공정성 의혹도 제기된다.

먼저 ‘금전소비대차 조성 특혜성 시비’와 관련해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와 에스파크리조트㈜는 선샤인 밀양테마파크에 골프장과 리조트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를 발행해 조성한 것을 두고 특위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위법성과 의결권을 행사한 밀양시 공무원 묵인 여부, 주주협약 변경을 통해 과도하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가능케 했다고 보고(민간사업자 특혜)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울산남부경찰서는 밀양관광사업단·에스파크리조트 대표이사, 밀양시 공무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며 같은 해 11월 ‘불입건’으로 처리됐다.

밀양관광사업단과 에스파크리조트 관계자는 “법률검토 및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유권해석에 근거해 공사비와 재원 조달 목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에스파크리조트는 민간법인으로서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익성 인정’ 관련 감사에 대해서도 무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샤인 밀양테마파크는 밀양시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발전기금과 99% 이상의 동의비율로 인해 공익성을 인정받아 소유자 사망과 주소지 불명의 토지를 수용하게 됐으나, 특위는 민간사업자 발전기금 중 1곳과 10여명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허위 서류로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 역시 지난 2021년 1월 주민 김 모씨가 선샤인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익성 인정 등 부패행위 의혹으로 밀양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으나, 내사 종결 처리됐으며, 같은 해 7월 다시 김 씨 등이 경남지방경찰청에 공익성 등으로 공익 신고했지만, 불입건 결정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 특위 허홍 위원장이 공익성과 금전소비대차계약, 특혜 등과 관련해 박일호 전 밀양시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2월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

밀양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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