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전경. 사진ㅣ장관섭 기자
‘상담 예약제’는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고충 민원과 복합민원으로 판단되는 고충민원에 대해 적용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43-420-2452)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약이 확정되면 민원과에서는 민원인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해당 부서 업무 담당자와 면담 일정을 잡는다. 군은 이 제도를 통해 민원인이 복잡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할 필요성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이미 행정안전부와 국가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년도 평가를 뛰어넘는 성적으로 ‘다등급’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22년과 2021년 평가 결과 ‘라 등급’보다 한 단계 상향된 것으로 평가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원 행정 전략 및 체계 등 5개 분야 모두 전년도 보다 높은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거뒀다.
군은 전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적극 개선하고 올해에는 민원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킬 계획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상담 예약제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민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민원인께서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