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청 전경. 사진제공ㅣ음성군청
‘감면 조건’은 부부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을 취득해 자녀 양육 주택으로 사용해야 하며, 취득한 주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또한, 해당 주택은 12억 원 이하로 3년 이상 출생한 자녀의 실거주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주택 취득 비용을 줄이고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군은 지난해 취득세 감면 확대 소급 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신속히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추진했다. 그 결과 224명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2억 3천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책을 마련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