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 ‘강화’

입력 2024-03-11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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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전경. 사진제공ㅣ음성군청

음성군은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라 신설된 조항을 적용하며, 감면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감면 조건’은 부부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자녀 양육을 위한 주택을 취득해 자녀 양육 주택으로 사용해야 하며, 취득한 주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또한, 해당 주택은 12억 원 이하로 3년 이상 출생한 자녀의 실거주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주택 취득 비용을 줄이고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군은 지난해 취득세 감면 확대 소급 대상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신속히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추진했다. 그 결과 224명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2억 3천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책을 마련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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