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주인 없는 간판 철거해 드려요”

입력 2024-03-17 1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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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방치된 간판 4월 30일까지 신청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이 달부터 6월까지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폐업이나 이전으로 방치된 간판과 훼손 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 등이다.

단, 현재 간판 소유주 또는 주인이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간판, 단순철거 및 행정처분 중인 불법 광고물은 신청할 수 없고, 1개 업소당 철거 신청 간판은 3개 이내로 제한된다.

구는 주인 없는 간판 철거사업을 시작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5건의 방치간판을 철거한 바 있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나 관리인은 4월 30일까지 구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 후 필요서류를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철거 신청 접수된 간판은 현장 확인을 거쳐 철거 여부를 검토하고 건물주의 동의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철거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방치된 위험간판 철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고, 기상이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ㅣ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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