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점성토(粘性土)가 ‘불량한 흙’으로 화성시, 안산시 농지에 반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건설사는 시흥시 정왕동 2716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거북섬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35층의 12개 동 1천796 가구 규모로 개발 중이다.
17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 건설사에서 발생한 점성토(粘性土)가 폐토사(廢土沙)(오염으로 못 쓰게 된 토사)와 염류토양(鹽類土壤)으로 ‘불량한 흙’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불량한 흙’을 화성시, 안산시 등 농지에 반출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제보자들의 의견이다.
내부 고발자 A 모 씨(57)에 따르면 “H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은 바다에서 퍼올린 흙으로 매립된 곳으로 발생한 점성토(粘性土)가 폐토사(廢土沙)(오염으로 못 쓰게 된 토사)와 ‘불량한 흙’으로 경기도 특사경에 제보하고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그러나 H건설 현장 관계자는 “경기도 특사경이 정왕동 2716 현장을 방문했으나, 시험성적서를 보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안산시는 “지적한 토지 번지를 알려주면 관련 부서들과 협조해 불법사항이 있다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일명 ‘뻘’이라고도 불리는 점성토(粘性土)는 끈적끈적하고 관리가 어려운 흙이다. 반면 염분 함량이 높은 토양, 즉 염류토양(鹽類土壤)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 작물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식물이 염분 토양에 노출되면 시들고 죽는 경향이 있다.
‘농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객토성터절토의 기준에서 공통사항에는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과 객토원의 흙의 성분이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부적합한 토석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도시계획에 따라 환경, 농지, 농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설 회사가 표준 이하의 토양을 농지에 반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17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 건설사에서 발생한 점성토(粘性土)가 폐토사(廢土沙)(오염으로 못 쓰게 된 토사)와 염류토양(鹽類土壤)으로 ‘불량한 흙’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불량한 흙’을 화성시, 안산시 등 농지에 반출해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제보자들의 의견이다.
내부 고발자 A 모 씨(57)에 따르면 “H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은 바다에서 퍼올린 흙으로 매립된 곳으로 발생한 점성토(粘性土)가 폐토사(廢土沙)(오염으로 못 쓰게 된 토사)와 ‘불량한 흙’으로 경기도 특사경에 제보하고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그러나 H건설 현장 관계자는 “경기도 특사경이 정왕동 2716 현장을 방문했으나, 시험성적서를 보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안산시는 “지적한 토지 번지를 알려주면 관련 부서들과 협조해 불법사항이 있다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일명 ‘뻘’이라고도 불리는 점성토(粘性土)는 끈적끈적하고 관리가 어려운 흙이다. 반면 염분 함량이 높은 토양, 즉 염류토양(鹽類土壤)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 작물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식물이 염분 토양에 노출되면 시들고 죽는 경향이 있다.
‘농지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객토성터절토의 기준에서 공통사항에는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과 객토원의 흙의 성분이 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부적합한 토석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도시계획에 따라 환경, 농지, 농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설 회사가 표준 이하의 토양을 농지에 반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