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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뇌물’ 공무원 폭로 기자회견, 의원님 막아달라 왜?

입력 2024-03-31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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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인사권자. 사진제공ㅣ법제처

지방공무원법 인사권자. 사진제공ㅣ법제처

지난 28일 오전 9시 4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산시 강 부시장이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어 국회 소통관에서 폭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오산시장은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열면 불이익이 발생해 기자회견을 취소해달라는 일이 벌어졌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10월께 경기도 오산시 강현도 부시장은 K씨 자수로 뇌물 혐의를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을 거쳐 2023년 3월 강 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4개월 뒤인 7월경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당시 부장 권유식)는 강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인사 담당자가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 조치를 결정했어야 하며, 강 부시장이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임명권자(경기도지사 5급 이상)는 직권남용, 해당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인사특혜로 기자회견이 잡혀있었다.

이에 오산시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통보는 받았는데 시장님이 그냥 놔두라는 지침이 내려와 아무것도 못했다며, 오산시장이 국회의원에게 기자회견 취소 청탁 이유에 공식 입장”을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경기도 한 도의원은 “경기도가 오산시장에게 강 부시장을 경기도로 넘기라고 했지만, 말을 듣질 않았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당사자인 강 부시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스포츠동아(오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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