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봉동 복합문화타운’ 폐기물 시흥·안산에 불법투기

입력 2024-04-01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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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농지에 무단 투기한 서울 구로구 복합문화타운 건립 사업장 건설폐기물들. 시흥|장관섭 기자

서울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일대농지와 염전 등에 불법 투기해 말썽이 일고 있다.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95-6 일원에서 추진 중인 복합문화타운 건립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들이 경기도 시흥시(월곳동 520-182번지)의 농지와 안산시(대부북동 1865-109) 염전 등에 불법 투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사는 서울시 구로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경기 시흥시 농지에 무단 투기한 서울 구로구 복합문화타운 건립 사업장 건설폐기물들. 시흥|장관섭 기자


구로구 개봉동 일원 복합문화타운 건립 사업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국비 3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305억 여 원이 투입돼 연면적 7876㎡에 도서관동(지하1~지상 4층), 교육연구동(지하1~지상 3층) 등 총 2개 동이 건립된다.

문제는 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일반 흙이 아니라 건설폐기물이라는 점이다.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경기 시흥시 농지에 무단 투기한 서울 구로구 복합문화타운 건립 사업장 건설폐기물들. 시흥|장관섭 기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 기록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 고시에 제1조(목적)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 염전 등에 불법 투기한 서울 구로구 복합문화타운 건립 사업장 건설폐기물들. 안산|장관섭 기자


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제87조 제5항 관련)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 발생 대책의 등 시공관리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건설현장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장은 폐기물을 건설사와 폐기물 매립업자들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산시에 폐기물을 투기한 지역은 구봉도섬 바다 인근으로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산시 염전 등에 불법 투기한 서울 구로구 복합문화타운 건립 사업장 건설폐기물들. 안산|장관섭 기자


제보자 김 모 씨(65)는 “폐기물 관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덤프차량 1대당 70만 원이 드는 반면, 경작지 등에 매립하면 1대 당 15만 원에 불과하다”며 “업자들은 55만 원을 아끼기 위해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구로구청 관계자는 “(스포츠동아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했다.

한편 시흥시 농지 관계자는 4월9일 “(시흥시 농지에 불법 투기된 건설폐기물은) 개봉동 현장이 아닌 타 현장에서 반입된 것으로,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장에 원상복구 처리했다”며 “개봉동 현장에서는 반입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

스포츠동아(시흥)|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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