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시흥시청
이 사업은 허가나 등록 없이 설치한 불법 간판을 과태료 없이 자진해서 사후 허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합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불법 간판을 합법적인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는 사업 대상자의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수수료를 감면해 불법 간판의 합법 간판 전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4월부터 시작해 10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시흥시는 도시 광고환경 개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법 간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박건호 경관디자인과장은 “여전히 대다수의 광고물이 미등록 불법 광고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규제 노력에 양성화 사업을 추진해 광고주의 법 준수 율을 높이고 옥외광고물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에 개선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