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광률 의원. 사진제공ㅣ경기도의회
기금을 인력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대면 회의를 통해 심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금 지출 및 전출 과정에서 과도한 서면 심의가 이뤄져 기금 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기금 관리·운용 기능 강화를 위해 서면심의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면 심의 제한을 통해 기금 지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면 심의를 통해 기금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안광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서면심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