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포천시
市 입장, “한탄강 보전과 주민 의사 우선시 돼야”
포천시는 최근 지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소각시설 증설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병원에서 발생한 인체나 동물의 사체에서 발생하는 장기, 기관, 혈액) 등을 추가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市에 따르면 기존 업체는 시간당 1톤을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시간당 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내용과 기존 영업 대상에는 제외돼 있던 조직물류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2년, 2016년 조직물류폐기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자진해서 취하한 뒤 최근 다시 조직물류폐기물 허가를 추가한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한강유역환경청은 포천시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의 타법 검토 의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관련법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현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환경부서장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신청지 인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이 위치해있다. 국제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발보다 보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한탄강의 가치뿐만 아니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환경 피해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민 의사에 반하는 조직물류폐기물 추가 및 소각시설의 증설은 절대로 수용이 불가하다”고 강력히 말했다.
스포츠동아(포천)|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