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숙박업소 대상
도배·미끄럼방지·방음 처리 비용 지원
울산시가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도배·미끄럼방지·방음 처리 비용 지원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영업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시는 5000만원을 투입해 총 50객실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범위는 일반 객실을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도배·미끄럼방지 처리·방음 공사 등이다.
접수는 내달 5일까지 울산시 관광과로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서류는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는 서류심사·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초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시장 성장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관광업계의 인식 제고를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며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