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입력 2024-07-03 13: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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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경영안정, 시설개선 등 청년기업 활동 지원

의성군청 전경사진.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사진. /사진=의성군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3일부터 2024년도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성군이 자체 조성한 청년발전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의성군 관내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청년기업의 경영안정, 시설개선 등을 통해 청년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올해 융자지원사업의 규모는 총 20억원이며 연 1%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담보 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융자지원사업 신청대상자는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의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만45세 이하의 청년기업으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이나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최근 5년 이내에 의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력이 있거나 의성군의 기금융자지원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융자사업의 신청은 이달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상시로 받을 예정으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올해 사업예산 2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 될 수 있다.



군은 매월 2회 청년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의성군은 언제나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의성) 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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