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여비 등 횡령,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받아야 할 여비보다 과다 산정한 후 횡령
본인 명의 계좌로 허위 내용을 작성한 후 횡령
받아야 할 여비보다 과다 산정한 후 횡령
본인 명의 계좌로 허위 내용을 작성한 후 횡령
본인 명의 계좌로 허위 내용을 작성한 후 횡령 내역(경기도 자료제출 재구성). 사진제공 | 감사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H 씨가 산림청 사업 세출예산 5472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지난 5월 9일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H 씨는 출장 여비를 과다 산정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허위 지출을 했다. 또한, 권한 없이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를 처리하고, 퇴직한 지출관의 계정을 이용해 지출결의를 승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에 H 씨는 횡령 사실을 부인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파면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감사 결과를 대부분 수용했으나, H 씨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결과 처분요구목록 (2020~2024). 사진제공 | 감사원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에게 H 씨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횡령 사례를 유사 사례 발생 방지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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