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양주시
부정유통 단속 중점 대상은 △ 유흥업소·퇴폐성업소 등 제한업종인 가맹점 △ 성인용품점 및 단란주점으로 분류된 가맹점 △ 시계/귀금속 업종으로 등록되어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이다.
양주사랑상품권으로 14k, 18k와 같은 액세서리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24k 순금은 거래가 불가능하기에 순금 결제가 이뤄지면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임으로 8월 초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유통을 위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부정 사용 방지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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