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대상, 특화거리 지정 공모
내달 12일까지 민생경제과로 신청
내달 12일까지 민생경제과로 신청
김해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는 내달 12일까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화거리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을 가진 점포들이 자연적으로 집합을 이루고 있는 상권으로 ‘김해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
신청 대상은 동일업종 30곳 이상 집단화된 점포가 밀집한 상가지대의 전체 상인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인회이며 내달 12일까지 시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특색있는 특화거리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상인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내외동 무로거리, 주촌축산물도매시장, 진영 패션아울렛거리 3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해 각 거리의 특색에 맞는 네이밍 브랜드화 추진, 조형물 설치와 함께 매년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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