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상공인 출산장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입력 2024-08-22 0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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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원


영주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소상공인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2024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은 대체인력 인건비를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천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로 ①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②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천 2백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된다.

대상자는 오는 9월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출산 및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해당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영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북 소상공인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스포츠동아(영주) 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김병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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