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 27일 오산 요금소에서 고액·상습 체납 및 불법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경기도청, 오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와 함께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 대상이며 번호판이 보관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의 전액을 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인 화물차나 택배차 소유주에게는 납부 약속을 통해 분납으로 보관을 보류하는 납세 편의가 제공된다.
이번 단속에는 체납 차량 10대(지방세, 과태료 등 7백만 원)를 적발해 체납액 7백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오산시는 번호판 인식 및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행하여 평일은 물론 공휴일 및 야간에도 보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표적 보관을 통한 집중 조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자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함께,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산|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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