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낚시터는 불법 건축물 아니다”… 인천 중구의 궤변

입력 2024-09-04 1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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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데크, 수상 부교 인천 중구, 법 해석 놓고 혼선
●허술한 행정에 뭇매…행정 허점 드러나
●영종레저 부교→약 2,332㎡, 데크 →약 5,698㎡ 불법
●정성레저 데크→약 5,233㎡ 불법 


인천 중구 낚시터 개발행위허가 여부 정보공개 내용. 사진제공|인천 중구

인천 중구 낚시터 개발행위허가 여부 정보공개 내용. 사진제공|인천 중구


인천 중구 중산동 일대 낚시터에서 공유수면 수상 부교와 데크 등 불법 시설이 대규모로 설치 운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시설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중구청 해양수산과와 건축허가과는 관련 법규를 왜곡 해석해 불법 행위를 방치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 중구 중산동 일대 낚시터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불법 건축물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양수산과와 건축허가과의 잘못된 법 해석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중구 중산동 일대 낚시터에서 발견된 대규모 불법 건축물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양수산과와 건축허가과의 잘못된 법 해석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제공|인천 중구

인천 중구 중산동 일대 낚시터에서 발견된 대규모 불법 건축물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양수산과와 건축허가과의 잘못된 법 해석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제공|인천 중구


중구 해양수산과·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영종레저와 정성레저는 약 2013년부터 운영돼 왔다”며 “관련부서 협의 결과 영종레저와 정성레저는 개발행위허가가 없고, 천혜 낚시터만 데크, 잔교 설치에 대한 허가가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는 공유수면은 수상부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해양수산과·건축허가과는 수상부교가 공유수면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법 해석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행정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개발행위 허가의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는 제56조에서 언급된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며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했다.



영종레저 인천 중구 중산동 1853번지 일대 데크 불법 면적. 사진제공|인천시

영종레저 인천 중구 중산동 1853번지 일대 데크 불법 면적. 사진제공|인천시


이와 함께 인천 중구 중산동 1853번지(영종레저)는 부교→약 2,332㎡, 데크 →약 5,698㎡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인천 중구 중산동 1852번지(정성레저)도 데크→약 5,233㎡도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영종레저 인천 중구 중산동 1853번지 일대 수상부교 불법. 사진제공|인천시

영종레저 인천 중구 중산동 1853번지 일대 수상부교 불법. 사진제공|인천시


더 큰 문제는 중구청 해양수산과·건축허가과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이러한 불법 행위가 10년 이상 방치됐다는 사실이다. 중구청의 단속이나 조치가 없었던 이유는 해양수산과·건축허가과의 잘못된 법 해석에 있는 셈이다.

정성레저 인천 중구 중산동 1852번지 일대 데크 불법 면적. 사진제공|인천시

정성레저 인천 중구 중산동 1852번지 일대 데크 불법 면적. 사진제공|인천시


(사)한국해양환경감시단은 “해양수산과·건축허가과가 관련 사항을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터업을 허가해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도록 방치했다”며 “이는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인한 행정 처리 과정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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