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납세담보 계약 공매 절차 도입

입력 2024-09-19 1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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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정적‧심리적 부담 완화

전북자치도청.

전북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최초로 장기 체납 부동산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압류된 뒤 공매가 미집행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2025년 6월까지 체납자에게 납세담보 제공 계약서를 받아 공매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중 조세 선(先)순위 압류권자의 방치로 인해 후순위 압류권자인 시·군이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체납액 정리와 공매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와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 대한 우선 징수권을 활용하되,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 이루어진다.

전북자치도는 체납자들의 심리적·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통해 체납자들이 여러 채권자의 독촉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과 협력해 납세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 처분 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체납 정리를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매를 통한 신규 취득세 발생으로 세수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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