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해도 징계하지 않는 남양주시.. “제식구 감싸기 감사” 논란

입력 2024-11-07 13: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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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A팀장, 과장 기다리는 민원인에게 끼어들어 막말해도 징계조치 없어..
市, 고위공무원 갑질에 “욕설로 항의한 B과장 중징계인 직위해제로 논란” 확산 …
친절, 공정과 친절 의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직원들의 징계 과정의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남양주시의 한 사무실에 방문 A기자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당시 A기자는 과장급 간부(사무관 5급)와 취재를 위해 연락이 되어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외부에서 사무실에 들어온 B팀장은 끼어들어 “A기자에게 어떻게 왔느냐? ”고 물었고  A기자는 “과장을 기다린다” 고 답변했다.

이에 B팀장은 “과장에게 전화로 용무를 알아야 전하겠다”고 한 뒤 “개인적으로 나를 아느냐” 비아냥 말투로 고성을 지르면서 손가락질까지 했다.

A기자는 이 같은 사실을 남양주시 감사과에 전달하면서 사실 확인과 함께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 감사과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고의.과실이 인정이 어렵다며 각하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정확히 확인만 해도 사실관계를 파악할수 있은데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제식구 감싸기 조사하여 논란을 키우게 됐다.



앞서 지난 6월 경 남양주시 최고위급 공무원이 업무보고를 받는 중 B과장에게 봉투를 던져 감질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없고, 오히려 B과장만 징계를 받았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그 후속 절차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시는 B과장이 “간부와 회의를 하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고위공무원은 “지나간 이야기라서 말할 수 없다. 한쪽 이야기만 그럴 수는 있으나, 양쪽 이야기 들으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이렇게 두 사건에서 같이 원칙도 없는 중징계와 징계도 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형평성,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이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 처분에 앞으로 문제가 크게 확대 될 전망이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51조는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고 친절 공정의 의무를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59조 친절, 공정의 의무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조3의 1항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감사과 조사담당, 팀장은 복부규정에 가정 모범적이여야 하는데 2번 방문해도 신분증을 착용하지 않아 감사의 신뢰성과 성실의무가 의문이 되고 있다.

남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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