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부산추모공원 ‘가족봉안묘’ 잔여분 사용허가 신청 접수

입력 2024-11-19 1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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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가족봉안묘 221기 사용허가 추진
22일부터 공단 누리집(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개시
부산추모공원 봉안묘 전경. (사진제공=부산시성공단)

부산추모공원 봉안묘 전경. (사진제공=부산시성공단)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이 오는 22일부터 부산추모공원 봉안시설인 ‘가족봉안묘’의 잔여분 사용허가를 위한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가족봉안묘는 지난 2020년 만장된 이후 발생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비가 필요한 묘지로 금년 10월 재정비를 완료해 신청접수를 진행하게 됐다.

가족봉안묘는 3가지 유형에 따라 4위, 6위, 12위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평장식 묘지로, 그간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시설이다.

공단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부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부산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리, 법기리, 개곡리에 주소를 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봉안대상은 신청자와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다.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이 지난 뒤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 4위용은 최장 60년, 6위용은 최장 70년, 12위용은 최장 10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기존의 선착순 현장 접수 방식으로 진행하던 신청방법에서 벗어나 온라인 접수 및 공정추첨 프로그램 사용으로 개선해 시민들의 편의성과 묘지 분양의 공정성을 개선했다”며 “평안하고 경건한 부산시민들의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골 봉안은 사용허가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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