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중지구, 폐기물 방치로 몸살

입력 2024-11-23 12: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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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하중지구 하중동 601-1, 552-7번지 일대 농지 현장. 사진|장관섭 기자

시흥 하중지구 하중동 601-1, 552-7번지 일대 농지 현장. 사진|장관섭 기자


경기 시흥시 시흥하중지구 하중동 601-1, 552-7번지 일대 농지 현장에 폐기물,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 현장은 토석 처리 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데 이를 어기고 폐기물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펜스시설 또한 설치하지 않았다. 

문제는 폐기물을 적절한 재질의 보관 용기에 담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또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없이 시멘트 등으로 마감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은 분류해 적절한 보관 용기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로 시멘트 등으로 단단하게 마감해야 한다.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특히, 지하수 오염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복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기물 처리법 위반 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더 심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현장은 국토부 고시에 제1조(목적)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고시에 제1조(목적) 요령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진제공|토사이클

국토부 고시에 제1조(목적) 요령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진제공|토사이클


환경 전문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조차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관할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사후처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법, 대기환경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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