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리멤버 반려동물 장례식장, 불법 운영 의혹

입력 2024-11-24 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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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방아리883-3번지 일대 불법 사항. 사진제공|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방아리883-3번지 일대 불법 사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방아리에 위치한 리멤버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생산관리지역 내에 동물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을 설치했다. 또 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로 4~5m 폭의 개울)와 농지를 ‘용도 외’로 활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해당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연면적 451.26㎡(약 137평)가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해 있다. 2014년 7월 15일부터 2017년 1월 28일까지의 건축법 시행령 26호에 따르면 묘지시설, 화장시설 등에는 동물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동물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의 입지가 제한된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장사법, 동물보호법의 동물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이 생산관리지역에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동물보호법과 장사법 제17조에 위반된다. 그러나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에서는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법 시행령 26호’에 따라 동물화장시설 및 납골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건축법 시행령 26호에 따르면 묘지시설, 화장시설 등에는 동물 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이 포함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 조례로 결정하면 된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했다. 남양주시도 마찬가지다. 용인시와는 달리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묘지관련시설은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지만, 논란 소지 등이 발생하면 김포시의 경우처럼 조례로 제한을 걸 수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년 동물화장장 입지로는 부적합해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심의해 부결한 바 있다. 이듬해 행정소송에서도 원고(해당시설업체)는 패소했다. 그후 해당 시설업체는 2019년 다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해 ‘도로변 차폐시설 설치’ 조건부 의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허가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뿐만 아니다. 리멤버 반려동물 장례식장 주변의 방아리 883-1번지 지목 구거(882-2 농지, 882-1 구거) 국유지 소유와 개인 토지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는 주차장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 다양한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용인시에서는 “방아리 883-1, 882-1의 경우 수허가자가 관련기관·부서에 허가를 득(농어촌공사 임대차계약)하여 현재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한 전문가는 “국토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건축허가 시에 그 진입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진입도로를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농어촌공사 임대차계약만으로 4m 도로로 보고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다. 

구거 사용을 허가해 준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상 구거를 주택으로 허가 낸다고 해서 승인을 한 것”이라며 “그동안 용인시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묘지 관련 시설(동물화장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므로 구거사용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행정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를 계기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행정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유지 관계자는 “구거 국유지를 반려동물 소각 및 묘지 시설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환경오염 및 주변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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