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측은 ‘책임감 있는 아버지…양육권 얼마나 될까. 정우성, 문가비와 혼외자 갈등 왜?’라는 주제로 양육비 및 상속권 문제 등 법적인 책임에 대해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법무법인 숭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우성은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정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에 양소영 변호사는 양육비와 상속권에 대해 “일단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에 대해 인정한 거라 법률적 용어로는 ‘인지’라고 한다. 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친자니까 양육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실은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문가비가 양육권을 가지고 정우성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또 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도 있게 된다. 법적 상속분을 받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아이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아이 하나니까 100%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정우성이 추후 혼인한다면, 문가비 아들은 결혼 중 태어난 자녀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
양육비에 대해서 양 변호사는 “일단은 첫 번째 합의에 의한 금액이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르는데 수입 구간이 1200만원 구간이 최대다. 월수입이 아주 많다 하더라고 비례로 다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정우성이 지급해야 할 법적 최대 양육비는 현재 기준 200만~300만 원 사이다. 상황에 따라 플러스알파 정도”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 서로 합의되면 그 금액은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되지 않았을 땐 법적 기준표를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진호는 “정우성이 문가비와 혼인해야 할 의무가 있냐”고 물었고, 양 변호사는 “전 사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잘 모르지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서도 불행한 일이고 아이에게도 불행할 것 같다”고 했다.
동시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다며 후회하는 분들 많이 봤다. 이건 좀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다. 지켜보는 팬들도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4일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측은 “정우성은 문가비 아들의 친부가 맞다.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