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연립·다세대 주택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 사진제공|충남도청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소방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신축·증축 등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는 2022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연립·다세대 주택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충남 지역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9건으로,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5명 등 총 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28일 공주 힐스포레에서 도내 각 소방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다. 이번 교육은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도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그동안 소방시설 사각지대였던 연립·다세대 주택에 처음으로 소방시설이 적용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