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공사업 추진 과정서 법률 위반…주민 불안 가중
●부여군, 123,576㎡ 국·공유지 무단 사용… 수사 필요

충남 부여군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2일 충남도 감사 자료).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 부여군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2일 충남도 감사 자료).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 부여군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 12일, 부여군이 2021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진행한 재해위험 개선, 하천 정비 등 10건의 공사 과정에서 총 123,576㎡의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공공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오히려 법적 문제를 야기했다.

부여군은 총 557,939㎡의 토지를 사용했으며, 이 중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문제는 국·공유지 529필지 352,473㎡ 중 상당 부분을 관련 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해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부여군의 행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부여군에 대해 해당 위법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공공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법규를 위반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공공 사업 추진 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