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불구속 기소, 같은당 시의원 15명 벌금형(약식기소) 처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이미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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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형사1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A시의원 벌금 500만 원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 처분)했다.

검찰은 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지난해 6월 2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후반기 의장 선출할 당시 국힘 의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당 의장을 선출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 시의원은 선거 당시 기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인증샷을 메신저로 단체방에 올린 혐의다.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17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이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