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삼교동 232번지 일대 공작물 무허가 약 1030㎡ 대장에 없다
●“불법 확인 후 민원 밀려 수개월 걸려 단속 거부하는 공무원, 직무유기 아닌가?”
●“불법 확인 후 민원 밀려 수개월 걸려 단속 거부하는 공무원, 직무유기 아닌가?”

여주시 삼교동 232번지 일대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현장 (분뇨쓰레기처리시설, 착공 날짜 기재 안됨).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여주시가 공작물 설치 허가 없이 삼교동의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진입로 도로까지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여주시는 해당 업체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까지 받아줬는데, 이 때문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서 수질오염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주시 삼교동 232번지 일대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현장 입구(도로 개설). 사진|장관섭 기자
삼교동 232번지 일대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은 분뇨 쓰레기처리 시설(177.47㎡)로 허가 일자(기재되지 않음)로 무허가 공작물(약 1030㎡)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분뇨 쓰레기처리 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수년간 운영한 사실이다. 더 큰 문제는 공작물 설치(파쇄 등)가 무허가로 운영 중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여주시 삼교동 232번지 일대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현장 (내부 무허가 공작물). 사진|장관섭 기자
하지만 단속할 삼교동 담당 공무원은 “옹벽만 허가 났지 파쇄기 등 공작물에 대해 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나가려면 민원이 많아 순서대로 한다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민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단속을 미루는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다.

여주시 삼교동 232번지 일대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현장 (무허가 공작물). 사진제공|경기도
자원순환 시설이란 건축물의 용도 중 산업 등 시설 군 시설의 하나로, 하수 등 처리 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분 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원순환 시설의 종류에서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명시돼야 하지만 이 업체는 분뇨. 쓰레기처리 시설로 177.47㎡로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다.

여주시 삼교동 232번지 일대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현장 입구(도로 개설). 사진|장관섭 기자
이는 분뇨 쓰레기처리 시설로 허가를 받고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둔갑시켜 불법 운영과 허위라는 지적이다. 근거 법은 건축법 시행령이다. 게다가 이 업체가 입지 한 지역은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인허가가 특혜라는 지적이다.

여주시 삼교동 232번지 일대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업체가 국유지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골재로 매립했다. 사진|장관섭 기자
해당 업체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여주시 공무원에게 알아보라고 말하며 전화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여주시와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게 만든다.

여주시 삼교동 232번지 일대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업체 비산먼지 발생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여주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내주면서 개발행위 협의를 거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행위 협의 과정에서 분뇨처리시설 허가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로 변경하거나, 무허가 공작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여주시 삼교동 232번지 일대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업체 비산먼지 발생 현장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하지만, 한 행정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분뇨 쓰레기처리 시설은 서로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두 가지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이 제기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입지 한 지역은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인허가가 특혜”라고 강조했다.
여주|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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