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제공 | 어도어

뉴진스. 사진제공 | 어도어


그룹 뉴진스 매니저가 소속사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전 어도어 직원이자 뉴진스 매니저 A 씨가 제기한 사건에 대해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했다.

진정인 주장과 그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와 계약 관계가 끝났다” 주장한 이후 어도어를 배제한 뒤 광고주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A 씨가 해사 행위를 했다 보고 감사를 진행했으며,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주장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