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한 부산항만공사 조성
지난 26일 송상근 사장(왼쪽)과 이정행 항만위원장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지난 26일 송상근 사장(왼쪽)과 이정행 항만위원장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가 송상근 사장 신규 취임에 따른 청렴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지난 26일 BPA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 위원장(이정행)과 기관장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상근 사장은 “이번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기관장인 저부터 앞장서서 청렴하고 투명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