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음악 저작권료 미납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최대 OTT 웨이브와 소송전에 돌입했다.

27일 한음저협은 “웨이브가 400억 원 이상 저작권료를 10년째 미납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웨이브의 미납 사용료는 2011~2022년 전자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추산된 금액이다.

한음저협은 “OTT에 대한 적법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마련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이를 해석해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