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8·9급 통합 운영 논란… 직급별 정원 책정 요구 등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대전시가 행정안전부(행안부) 감사에서 정원 책정 일반 기준 위반(복수 직급 책정 부적정)으로 적발됐다. 이번 행안부 감사로 대전광역시의 부적절한 정원 운영 실태가 밝혀졌다.

지난 2월 28일 행안부 감사에 따르면, 대전시가 복수의 직급을 둘 수 있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급, 9급 정원을 통합한 8·9급 정원(276명)을 운영하고 있다가 정원 책정의 일반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따르면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하고,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한다.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 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해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또 1개의 직위에는 원칙적으로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는 대전광역시장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직급별 정원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시정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행정안전부(행안부) 감사에서 과 설치 일반 요건 인정원(업무량) 기준 미준수, 과(課) 단위 부서 명칭 부적정, 3급 대외협력본부 설치 부적정, 정원을 초과한 부서 인력 운영 부적정, 소방공무원 현장 인력 운영 부적정, 대전광역시 및 관할 자치구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인력 운용 계획 및 기구·정원 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미흡 등 7가지 사항을 추가로 지적받았다.

이러한 지적들은 대전시의 조직 관리 및 운영에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안전부는 대전시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 및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