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JTBC 인기 예능 ‘최강야구’ 시리즈를 두고 방송사인 JTBC와 제작사인 스튜디오C1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JTBC와 스튜디오C1이 또 장문의 입장을 내놨다.
JTBC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결론부터 말하면, 스튜디오C1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밝혔다.
사실 그렇다. 스튜디오C1은 JTBC가 지분을 일부 보유한 관계사이자 제작 용역이다. 편성과 IP 권한은 전적으로 JTBC에서 가진다. 이는 통상적인 방송 제작 시스템이다. 따라서 제작비를 지급하는 JTBC가 주장하는 대로 스튜디오C1은 제작비 지출 내역이 담긴 명세서 전부를 공개하면 된다.
하지만 스튜디오C1은 편성과 수익 배분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스튜디오C1 역시 13일 장문의 입장문을 또 내놨다. 스튜디오C1은 “독립된 법인이자 JTBC 계열사도 아닌 스튜디오C1이 왜 JTBC에 제 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 식적으로 봐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스튜디오C1은 JTBC가 제작비 사용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이를 지적하며 입장문을 낸 것은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고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양측 다 긴 입장문으로 같은 말만 되풀이 중이다. 어차피 입장문으로 싸워봐야 보는 사람만 피곤하다. 법원에서 해결하면 될 문제다. 이렇게 매번 장문의 입장문으로 싸울 일도 아니다. 숫자가 말해주는데 왜 말이 먼저 나오는지 알 수 없는 노릇. 숫자 게임에 쓸데없는 사족은 양측 다 거두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게 빠른 판단일 듯하다.
● 다음은 ‘최강야구’ 관련 JTBC 2차 공식입장 전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1의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1이 주장한 여러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설명해 드리자면,
1) JTBC와 C1은 매회 지급되는 모든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계약에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제작비 지급과 집행은 공동제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JTBC는 C1에 지급한 모든 제작비가 프로그램 순제작비에 사용됐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고, C1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경기를 2회에 걸쳐 방송한 경우 순제작비로서 경기 당 발생하는 비용인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획진행비 등은 한 번만 지출되는 것이 타당한데, 왜 두 번 지출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실제로 두 번 지출된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⑧ ‘스튜디오’는 제작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작비 지급이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방식이 아니고, ‘Turn-key 형태의 계약’이라는 C1의 주장과 달리, 양사는 “실비 정산” 및 “사후 정산”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는 ‘C1이 당월 본 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JTBC는 그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제5조 (제작비 지급 등)
④ ‘JTBC중앙’은 제②항의 제작비를 아래의 조건 및 일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생략)
2. 회당 제작비: ‘스튜디오’는 ‘JTBC채널’에서 ‘프로그램’ 본방송이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즉, C1과 JTBC의 계약은 사전 회당 제작비를 책정해 둔 다음, 이 중 C1이 실제로 제작에 지출한 비용을 JTBC에 청구하면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소위 “실비 정산”, “사후 정산”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Turn-key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사후정산 내지 실비정산이 아니어서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다는 C1의 주장은 제작계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작비는 프로그램 순제작비로만 사용하기로 계약에서 분명히 정했습니다. 따라서 C1은 양사 간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제작비를 순제작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C1의 이번 입장은 제작비를 프로그램 순제작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3) JTBC는 C1에 안정적인 제작마진을 지급하며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 디지털 수익까지 상당한 배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C1을 제작사 중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대우해 왔습니다. C1이 주장하는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익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JTBC가 부가사업에 대한 C1 배분금액을 재무제표 상 과소 계상했다는 C1의 주장은 C1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배분 비용을 그대로 JTBC 재무제표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4) C1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경영 및 재무 관련 자료에서도 ‘최강야구’ 제작비 상세 집행내역 및 증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C1은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을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공개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JTBC는 C1의 제작비 과다청구 및 집행내역 미공개로 신뢰관계가 훼손됨에 따라 2월 10일 C1 측에 제작진 교체 공문을 보냈고, 이후 ‘최강야구’ IP 보유자로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제작 진행을 추진했습니다. C1은 JTBC가 ‘최강야구’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 상 ‘최강야구’에 대한 IP 일체는 명확히 JTBC의 권리에 속합니다. 오히려 C1이야말로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을 강행함으로써 JTBC의 IP 권리를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① ‘프로그램’(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은 ‘JTBC중앙’에게 100%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윤 추구는 모든 기업의 존재 목적입니다. C1은 JTBC와의 계약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나, 과다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C1의 주장은 제작비를 남겨서 이익을 냈다고 인정하는 셈이며,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입니다.
6) 요구한 적 없는 배당이슈를 꺼내기 전에 그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그간 수차 요청한 것처럼, ‘최강야구’ 제작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시청자와 출연자들의 혼란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C1이 제작비 사용 내역을 증빙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임을 강조 드립니다.
C1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제작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거나 이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서, 사실상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C1의 주장은 지극히 부당하며, 다시 한번 제작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 다음은 ‘최강야구’ 관련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 2차 공식입장 전문
JTBC는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 라 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된 법인이자 JTBC의 계열사도 아닌 C1이 왜 JTBC에 제 작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JTBC가 애초에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체가 제3자에게, 그것도 부당하게 영업을 침탈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비용내역을 공개하겠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상 식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JTBC는 시즌3 종료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자체제작을 추진하며 전방위적으로 C1의 촬영을 방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 씀드립니다.
JTBC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상,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 최강야 구‘의 촬영 및 제작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철차를 취하면 될 일입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작은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말싸움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도 입장문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변죽을 올리는 것은 역시 주요 출연진 및 제 작진을 동요시킴으로써 C1의 촬영을 전방위적으로 방해하여 ’최강야구“ 즐 첨 탈하겠다는 계획의 일부라고 봅니다. 이하 JTBC의 주장에 대해 C1의 입장을 알 씀드립니다.
1, JTB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6항은 *스튜디오는 제작 비를 프로그램의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JTBC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C1은 제작비를 순제작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제작비를 남겨 이익을 낸 적도 없음을 명화히 해 둡니다. C1의 사내유보는 C1이 계약상 정당하게 수취하기 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주주들에 대한 배당재원이 됩니다. C1 의 프로그램이 성공하여 유보금이 중가하게 되면 JTBC가 가지고 있는 C1의 지분가치도 올라가게 되어, 장시원 PD와 함께 주주로서 동등하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c1은 JTBC의 지분이 아직 20%에 볼 과하다는 점을 배려하여 현재까지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다는 점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C1온 장비임차료. 지급임차료, 기회진행비 등 종복 청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 다.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회당 제작비’ 란 120분 분량의 1회 방송분 프로그램 남품단가‘ 입니다. 그리고 JTBC와 C1 간에 매 시즌 개막 전에 해 당 시즌의 총 제작회차(제작편수)와 1회 당 제작비를 합의하여 사전에 총액을 정합니다. JTBC의 주장과 같이 9이닝으로 이루어진 1회 경기의 촬영에 투입 되는 실제의 제작비를 사후적으로 일일이 검증하여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뒤 에 설명드리겠지만 JTBC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이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사전에 충액 및 단가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차를 나누는 것은 방송채널 인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만약 1회 경기를 잘 영하면서 C1이 제작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방송분량(120분)이 나오지 않아 1 회 방송분을 제작o납품하지 못하면 JTBC로부터 회당 제작비를 지금받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실 제작비용을 사후적으로 경증하여 발생하였으면 JTBC에 반환하고, 더 발생하였으면 JTBC에 추가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제작계약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히 회차당 화정금액으 로 제작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제작비 지급 등) ”JTBC중앙’은 스튜디오“ 에게 제작비용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한다.
2. 회당 제작비 및 인프라사용료: 일금 #**원(이하 회당 제작비)
JTBC의 입장을 정리하면. c1은 ① JTBC와의 turn-key 구조에서 이익을 남 겨서는 안 되는 반면. ②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납품을 하 지 못하면 제작비를 받지 못해 그 손실을 100% 떠안아야 하며, 3 남품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정해진 회차당 제작비를 초과한 비용 역시 100% 부담해 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의 계약이 존재한다면 현대판 노예계 약으로서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가 어떻게 ”실비정산“ 및 ”사후정산“으 로 해석이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JTBC가 공개한 위 조항은 회당 제작비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으로서, ”방송된 월의 말일까지 당월 본방송한 프로그 램 회차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정산해 JTBC중앙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JTBC중앙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스튜디오의 계좌로 현 금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1에서 설명드린 JTBC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C1이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을 하였음에도 사유를 불문하고 JTBC 채널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애초에 c1은 제작비를 성구할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 어디에 ”실비정산“이나 ”사후정산“이 라는 문구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JTBC에 되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JTBC가 공개한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미 과거 매월 ”정산을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었고 의원 말일 스튜디오의 계좌로 ”전액 입금완료“가 되었는데, ”실비정산“이나 ”사후정산“이 맞다면 JTBC는 3년간 왜 한마디 문제제기도 없이 전액을 입금했는지 도 되묻고 싶습니다. 공동제작계약 제5조 제4항 제2호 이후의 절차는 규정된 바가 없다는 점이 바로 turn-key계약이라는 증거이며, 3년간의 월별 입금 거 래 자체가 증거일 것이며 JTBC는 이를 스스로 제시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었 습니다.
3. 직관 및 부가사업 수의 배분은 합의한 바 없는 근거 없는 요구가 아닙니다. C1은 납품된 촬영물을 이용하여 JTBC의 역량으로 진행하는 부가사업에 대 하여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C1이 문제 삼는 부분은 직관행 사‘ 관련 수익입니다.
직관행사는 오로지 C1의 인력이 기획, 섭외, 진행, 정리까지 도맡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에 따라 수익을 배 분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약상 근거는 공동제작계약 제12조 제2항입니다. 실 제로 JTBC는 시즌1에는 2회의 직관행사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였고, 시즌2에 는 수익배분을 전제로 직관행사 홍수의 자료를 C1에 제공하였으며(미지급 상 태), 시즌3에는 대표이사가 직관행사 준비 단계에서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행 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2조(*프로그램’의 이용허락)
② 본조에 따라 ‘JTBC’에게 발생한 수익은 모두 JTBC‘에 귀속된다.
단, ’JTBC‘가 ①항 5호 ’프로그램‘을 활용한 ’부가사업‘을 진행할 에 있어 ’스튜디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 계약주체 간 상호 협의한다.
JTBC는 ”서류상 명시적인 비율이 없으니 1에게 분배해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 계약조항과 기존 분배사례, 대표이사의 직관 행사 요청은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C1에 무료봉사를 요청한 것이었다면 그 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일은 외주제작사에게 다 시키고 그 수익은 독식하겠 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에 명시하는 것 은 피하고는 ”행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면서 선수들과 시청자를 볼모로 삼아서요.
4. JTBC는 C1이 제공한 재무정보에 ’최강야구‘ 의 제작비 내역과 증빙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회사가 20%에 불과한 주주에게, 그것도 지금까지 C1이 이뤄 온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촬영을 못 하도록 전방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느 누가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제공하겠 는지 상식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제작비 내역과 증빙을 요청할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법적청구를 하면 된다는 것은 JTBC가 더 잘 알 것이며 C1은 이러한 절차에 합당하게 대응할 것이니, JTBC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언론플레 이는 더 이상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5. JTBC는 C1이 과대한 제작비 청구를 통해 약속되지 않은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시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시 비를 가리는 것은 c1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면 법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제작비 약정에 따른 거래를 두고 뭐가 ’약속되지 않은 이익‘ 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약속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 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요. 어디서 한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는 용어인지요. 아니면 JTBC가 스스로 만든 용어인지요? 세 시즌이나 진행되었고, 시즌별로 제작비가 약정되었고 3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월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JTBC는 이제와서는 1회 경기를 2회 방송하였다는 것 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인들의 채널에서 2회 방송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지 되 고 싶습니다. JTBC가 제시한 제작비가 과도하다면 그 때 얘기를 하고 조정하였으면 될 일이고, 정 조건이 맞지 않다 면 JTBC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으면 될 일입니다. 그만큼 ’최강야구‘의 가 치를 인정한 것도 JTBC이고 이를 통해 (C1은 알 수도 없지만) 상당한 수익 을 얻고 있는 것도 JTBC입니다. 이러한 JTBC의 수익을 분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은 지키라는 것이 C1의 입장입니다.
6. ’상당한 금액의 배당가능이익‘은 C1의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였습니다. JTBC는 그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해 C1에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식 회사가 영업거래 상대방에게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원천을 ’소명‘ 해야 하는 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당가능이익은 C1이 정당하게 계약상 수취하기로 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다 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IP에 대하여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JTBC와의 공동제작계약 제11조 는 ”’프로그램‘ (촬영원본, 편집원본 등 포함)에 대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이하 ’저작권‘)온 ’JTBC중앙‘에게 100% 귀속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은 ”JTBC의 채널과 JTBC의 계열사 채널의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 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 영이 완료된 시즌3의 촬영물에 한정됩니다.
이를 넘어 ’최강야구‘ 의 명칭, 구성, 컨셉은 물론, 특히 감독님 및 선수 여러 분들로 구성된 ’team‘ 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오로지 ’몬스터즈‘와 팬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따라 JTBC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따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최강야구’ 관련 JTBC 1차 공식입장 전문
JTBC ‘최강야구’ 새 시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 관련 출연자와 시청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JTBC가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일부 오해를 바로잡고자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JTBC는 ‘최강야구’ 시즌3까지 제작을 맡았던 스튜디오C1(이하 ‘C1’)과 새 시즌 진행을 협의해왔으나, 상호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더 이상은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최강야구’ 새 시즌을 C1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JTBC는 C1이 ‘최강야구’ 3개 시즌 동안 제작비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가량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1은 ‘최강야구’ 계약 시 회당 제작비를 1회 경기의 촬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C1은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눠 제작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출되지 않은 제작비를 포함해 종전과 같이 2회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청구했고, C1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작비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JTBC는 C1에 지급된 제작비가 ‘최강야구’ 프로그램과 출연자, 스태프를 위해 제대로 사용돼 왔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됐거나 C1의 추가적인 이득으로 처리되어 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C1에게 제작비 집행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C1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C1은 JTBC가 지분을 보유한 관계사이며, JTBC는 ‘최강야구’ IP 보유자이자 제작비 일체를 투자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 간 계약에 있어 비용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JTBC가 지급한 제작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지만 C1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JTBC의 요청을 무시해도 JTBC는 시청자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C1이 요구한 제작비를 지급하며 방송을 이어갈 수밖에 없으리란 판단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C1의 이러한 행위는 시청자를 볼모로 자신이 우월적 위치에 있음을 이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JTBC는 C1의 이러한 행위를 감수하며 시즌3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2024시즌 종료 후, JTBC의 정당한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C1과 더는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작비가 ‘최강야구’를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쓰이고 있는지, ‘최강 몬스터즈’ 선수단과 스태프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고 확신을 얻을 수 없기에 부득이 내린 결정입니다.
JTBC는 지난 2월 10일 C1에 제작진 교체를 고지했기에, 더 이상 C1은 ‘최강야구’ 제작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강야구’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모두 JTBC측에서 보유하고 있기에 C1은 독자적으로 ‘최강야구’ 시즌4를 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1은 트라이아웃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JTBC는 방송이 보장되지 않는 촬영에서 일반인 참가자와 출연자, 스태프 등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트라이아웃 취소를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C1은 트라이아웃을 강행했고, 출연자와 시청자 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이렇게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최강야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JTBC는 항상 시청자와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더욱 새롭고 재미있는 ‘최강야구’ 네번째 시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 다음은 ‘최강야구’ 관련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 1차 공식입장 전문
JTBC의 「최강야구 측 제작사, 수십억 과다청구 신뢰훼손」 입장에 대한 스튜디오C1의 입장문
오늘 고척돔 대관 PT가 있어 좀 늦었습니다. 이제야 JTBC의 입장문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JTBC는 3월 11일 ‘최강야구’ 새 시즌 관련 입장문을 통하여 스튜디오 시원(C1)에 대한 신뢰 훼손의 근거로 ① 최강야구 제작비를 1회 경기의 촬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를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함으로써 제작비를 중복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제작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C1의 추가적인 이득으로 처리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비 집행 내역과 증빙을 요청했지만 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C1과 장시원 PD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명예훼손적 의혹 제기입니다.
첫째, JTBC 역시 1회 경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방영함에 따라 각 편당 광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JTBC는 편당 광고수익을 얻는데 C1은 경기별로 제작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취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아전인수입니다. 근본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영 회차가 아니라 경기별로 제작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것도 상식에 어긋납니다.
둘째, C1과 JTBC 간의 제작계약은 제작비의 사후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매 시즌별로 사전협의를 거쳐 총액 기준으로 제작비를 책정하는 구조이고, 그 대신 추가촬영이나 결방 등 제작비 책정 시에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추가비용은 C1이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JTBC는 이러한 추가비용을 정산해 준 바도 없으며, C1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독립된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계약구조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시즌3(2024)의 제작비 협상 과정에서는 JTBC가 총액 할인을 요청하여 최강야구 제작비 핵심 연출료인 장시원 PD의 연출료 등 일체 금액을 제외하여 제작비를 합의하는 등 turn-key 형태의 계약으로 정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실무근의 입장 표명은 기존의 제작계약과도 전혀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제작 업계의 관행과 원칙을 뒤엎는 황당무계한 주장입니다.
셋째, 오히려 JTBC는 최강야구 직관수익 및 관련 매출에 대해 2년 동안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시즌3(2024)에는 JTBC에 발생한 총 수익 규모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즌별 제작계약상 ‘C1의 추가협조가 필요한 부가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에 사업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합의되어 있고, 첫 시즌(2022)에도 수익배분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직관수익의 규모가 커지자 JTBC는 제작계약상 명시적인 배분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산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관행사는 기존 촬영물의 재전송 또는 상품화 등 단순한 부가수익 활동이 아닙니다. C1 인력의 기획 및 진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이고,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JTBC는 수익배분을 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며 직관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말 바꾸기를 통한 외주제작사 착취의 전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JTBC는 “비율이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정산의무에 대해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는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독립법인인 C1의 수익활동과 결산을 방해하고 이 결과로 JTBC 자신의 재무제표에는 관련 비용과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넷째, C1은 2022년 2월 25일에 설립된 이후 2024년 말까지 JTBC의 외부감사를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근거한 요청 재무정보를 모두 제공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JTBC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2023년말까지 JTBC가 지정한 외부회계법인(KPMG삼정회계법인)을 통해 C1의 과거의 재무제표와 영업현황 및 미래 5년간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일 배포된 입장문과 같은 문제는 전혀 제기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JTBC가 최강야구의 자체 제작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주요 출연진은 물론 담당 PD, 촬영감독, 작가 등 주요 스태프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하면서 “최강야구 촬영에 협조하지 말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JTBC가 아닌 타 채널과의 계약서를 제공하라, 모든 회계장부와 증빙을 제출하라”는 등 회사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뢰훼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C1은 이것이 「최강야구」에 관한 감독님 및 선수들과의 신뢰를 통한 네트워크, 저작권, 촬영 및 편집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무형자산을 강탈하기 위한 JTBC의 계획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증거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C1은 JTBC의 사내 사업부가 아니라 장시원 PD가 발행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된 주식회사입니다. JTBC의 주장은 C1이 JTBC로부터 지급받은 제작비를 통해 영업이익을 남기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C1은 JTBC의 종속법인도 아니고, 비영리법인이 아니며 별도의 독립된 주식회사입니다. 만약 JTBC가 그러한 실비정산의 구조로 제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제한 없는 예산을 책정하고 사후정산 절차를 거치도록 거래조건을 정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런 계약을 체결한 내부 인원을 문책하고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다면 계약에 따라 소송을 통해 제작비의 반환을 청구하면 될 일이지 굳이 진부하고 식상한 의혹제기 수준의 보도자료를 낼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여섯째, C1의 영업이익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당될 잉여이익을 구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C1의 20% 주주인 JTBC는 제작계약상 발생한 이익(JTBC로서는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C1은 설립 후 현재까지 상당한 배당가능이익이 쌓여 있는데도 아직 JTBC의 지분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직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C1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파트너로서의 JTBC의 입장을 존중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JTBC는 오로지 최강야구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탈취하기 위한 일념 하에 C1의 제작활동을 방해하고, 급기야는 금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제작비 과다청구 또는 유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어떠한 배경 하에 나왔는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청자 및 팬 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강야구는 시청자와 팬들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C1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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