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국 사업 물꼬…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강원, 충청 등 타 지역 지자체와 합의하면 다양한 협력사업과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에 기반을 둔 GH가 판교테크노밸리, 광교신도시 등 성공적인 개발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타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에서 신규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경기도와의 합의가 필요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SH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 논란이 개정 계기
기존 지방공기업법은 타 지자체에서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려고 하면서 발생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 간 협력사업과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의”를 거친 경우 타 지역에서 사업 추진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협의가 아닌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는 “지방공기업은 주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해야 하는데, 수익성 위주의 사업 확장이 자칫 설립 목적을 훼손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9월 개정 반대 건의문을 의결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발표했다.
●법 개정으로 ‘지자체 간 합의’ 원칙 확립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타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모두 합의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타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내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가 배제되는 문제도 해소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