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수동 ‘구거’ 지목 논란… 실제 사용 용도와 불일치
●행정 절차 정상 이행 여부 도마 위… 공유재산 관리 허점 드러나
●행정 절차 정상 이행 여부 도마 위… 공유재산 관리 허점 드러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280-5번지 일대(토지대장). 사진제공|충북 부동산 정보시스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278번지(구거 610.1㎡)와 280-5번지(구거 1,413.6㎡) 일대가 법적 지목상 ‘구거’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목변경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건축물대장에는 해당 지역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283-3번지 근린생활시설(67.2㎡) 및 283-3번지 외 19필지로 등록돼 있어, 실제 사용 현황과 지목 등록이 불일치하는 상황이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 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게다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 취득일 을 기준으로 삼는다.
법정 지목의 종류는 총 28개이다. 지목변경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에 따라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됐거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 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2024년 11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278번지 일대(주차장 모습). 사진제공|네이버 지도
토지 형질 변경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 대상) 에 따라, 절토(땅을 깎는 작업), 성토(흙을 쌓아 올리는 작업), 정지(지형을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 포장(콘크리트·아스팔트 등으로 덮는 작업), 등의 방식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해당 절차는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담당한다.
해당 부지의 지목변경 절차 및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혹 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6년 1월 항공사진 판독 결과, 해당 부지가 이미 공원으로 사용돼 있었다. 또 2024년 11월 항공사진 판독 결과, 현재는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을 경우, 관련 세금인 취득세(충북도 비과세, 산하기관 과세) 및 개발부담금 을 납부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전·후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초과이익을 징수하는 제도로, 적법한 절차가 진행하지 않았다면 조세 회피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
이뿐만아니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6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3조(기본방향)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를 경우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여전히 ‘구거’로 등록돼 있어, 행정 절차상 누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년 11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동 280-5번지 일대(공원 모습). 사진제공|네이버 지도
실제로 이 지역은 주차장과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공공 편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지목이 여전히 ‘구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구거로 지정된 토지는 본래 배수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지목 변경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당직실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담당하는 부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떠오르면서, 충북도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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