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량·터널 안전점검 ‘구멍’… 허위 보고서·정보 누락 심각
●경기도 안전점검 ‘총체적 부실’… 정보 누락에 ‘직무유기’ 의혹까지
●경기도 안전점검 ‘총체적 부실’… 정보 누락에 ‘직무유기’ 의혹까지

검찰청 깃발. 사진제공|검찰청
지난 2025년 2월 4일 감사원이 공개한 ‘시설물 안전 점검·진단 제도 운용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교량 659개 가운데 7개 시·군의 교량 26개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3년 경기도 감사결과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닌 어설픈 감사였다는 지적이다. FMS는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를 관리하고자 구축한 행정 정보망이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계획을 FMS에 입력해야 한다. 미등록된 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이다. 경기도에서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교량이 이에 해당한다.
FMS에 미등록된 전국 시설물은 68개이다. 이중 경기 지역에만 30개가 있어 최다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교량 21.4m가 연장된 김포시의 사우2교(1968년 준공)는 제3종 시설물 지정 대상임에도 FMS에 등록되지 않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양주시, 여주시, 파주시, 화성시, 용인시, 양평군에서도 25개의 제2종 교량이 FMS에 미등록되면서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제2종 시설물인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수원시 장안구 A건물(2002년 준공)이 FMS에 등록되지 않은 채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이밖에 안전상 최하 등급인 E등급 공동주택 가운데 긴급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주택도 확인됐다. 8세대(11명)가 거주하는 부천시 B주택은 2015년 3월 E등급을 판정받았지만, 이후 9년 2개월 동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라는 이유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경기도 감사관실이 실시한 2023년 특정 감사 결과, 도내 교량과 터널의 안전점검 과정에서 심각한 부실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23년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2개 안전점검 업체가 과거 점검 보고서의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특히, A업체는 2020년 하반기 교량·터널 91곳 중 46곳의 사진을 상반기 보고서에서 무단으로 전용해 제출했다. 한 행정사는 “형법 제227조의2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보고서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당 사안에 대해 직무 유기 혐의도 제기됐다. 해당 공무원들이 부실한 보고서를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특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을 받을 수 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가 분야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할 기회가 됐다”며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민 생활안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었다.
경기도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으나, 일각에서는 보다 강력한 형사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전점검의 허위보고는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경기도와 사법 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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