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위약금 징수 미흡·소유권 이전 ‘구멍’… 감사원 “법령 위반”
●GH, 생활숙박시설 전환 ‘특혜’ 논란… 감사원 “법령 어긋나”
●GH, 생활숙박시설 전환 ‘특혜’ 논란… 감사원 “법령 어긋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토지이용계획 세부내용(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토지 소유권 관리 부실과 특혜 논란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GH가 소유권 이전 확약서를 제출받지 않고 방치했으며, 위약금 징수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소유권 이전 확약서 미제출
지난 2024년 1월 16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GH는 2018년 A6-1, A7-1, A7-2 등의 사업 부지 소유권을 민간업체에 이전했지만, 계약 해제나 해지 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확약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그 결과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공사가 소유권을 되찾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위약금 징수 미흡
게다가 GH는 업체들이 착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충분히 징수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로 인해 공공 자산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생활숙박시설 전환 논란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생활숙박시설 전환 시도다. GH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된 숙박시설용지에 관광숙박업 외의 용도를 허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관광진흥
법에 따라 호텔업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GH의 해석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적 책임과 여론의 반응

검찰청 깃발. 사진제공|검찰청
여론은 이번 사안을 특혜 제공 및 배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공공 자산에 손실을 끼친 경우, 형법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에게 앞으로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한 숙박시설용지에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외 다른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로 조치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 숙박시설용지 A7-2가 낙찰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부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6,500㎡, 용적률 350%, 최고높이 100m의 규모로 724실의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GH,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용지 감사원 감사 조치 이행 완료
경기도시공사(GH)는 지난 2023년 5월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용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완료하고, 감사원위원회의 의결(2023년 12월)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 숙박시설용지를 호텔업 시설로만 사용토록 방안 마련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소유권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조치 사항을 GH에 통보했다. 이에 GH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조치를 이행했다.
●숙박시설용지의 호텔업 전용 방안 마련
GH는 숙박용지 매수자에게 해당 용지를 호텔업 시설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통지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시설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아울러 고양시에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했으며, 고양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매수자(A7블럭)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반려했다.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소유권 확보 방안
GH는 숙박용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확약서 징구를 완료했다.
A6-1블럭, 2023년 7월 확약서를 이미 확보, A7블럭, 2025년 2월 말까지 계약 해제 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 완료했다.
●착공지연위약금 징수
GH는 숙박용지의 소유권 이전 전까지 발생한 착공지연위약금을 징수 완료했다. 이후 착공지연위약금 부과의 적정성에 대한 소송을 통해 위약금 규모를 확정했으며,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부 이행을 촉구 중이라고 밝혔다.
GH는 이번 감사원 조치사항 이행을 통해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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