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인상 및 단속 사각지대 보완… 시민참여 유도

사진제공ㅣ양주시
이번 정책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집중 수거 대상은 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족자형, 일반형)으로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의 경우 장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1인당 월 최대 보상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해 관내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지원 효과 또한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불법 광고물 시민참여 수거보상금’ 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야간과 주말에도 체계적인 수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는 무분별하게 배포 및 부착되는 전단지 정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주택과 광고물관리팀(☎031-8082-7342)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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